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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9. 11. 23. 결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1031

요지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의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토지에 정지작업 등의 준비를 거쳐 쥐눈이콩을 파종한 후 이를 수확하여 농가에 보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세를 제외하여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4224,690원, 도시계획세 6,233,320원, 지방교육세 844,930원, 합계 11,302,940원의 부과처분은 OOOO OOO OOO 165 외 2필지(OOO OOO, OOOOOO)의 토지 4,139㎡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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