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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11. 19. 결정

법인이 기존의 과점주주인 등기이사의 소유 주식을 양ㆍ수도하여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586

요지

00법인의 기존 과점주주인 A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이며 당시 A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특수관계인 내부거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바, 과점주주 전체 주식비율 중 증가된 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체세액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법인이 2009.1.30 신고한 취득세 113,134,290원, 농어촌특별세 11,249,350원, 합계 124,383,640원은 청구법인이 2009.1.2. 취득한 (주)OOO의 주식 20,000주 중 OOO 소유의 17,333주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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