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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11. 19. 결정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골프연습장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140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한 골프연습장을 평생교육시설의 수강생 외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월 회비를 수령하며 운영하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 후 2년내 평생교육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나, 학교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강의실, 학생체력단련실 등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 당초 부과된 취득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7.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4,141,540원, 농어촌특별세 4,214,830원, 등록세 21,656,600원, 지방교육세 4,024,770원, 합계 84,037,740원의 부과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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