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500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아파트 102동 802호 피청구인 울산남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1.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김○○가 2001. 4. 3. 피청구인에게 1,078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1. 4. 3. 위 신고서중 1건의 신고서는 접수하였으나, 1,077건의 신고서는 교통법규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3. 24.부터 2001. 4. 2.까지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1,085대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작성하여 2001. 4. 3. 청구인의 처 김○○의 명의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교통법규위반차량들은 유턴장소 3-10m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를 모두 사진으로 촬영하였음에도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피청구인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행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다. 청구인이 신고한 차량들의 교통법규위반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시간적ㆍ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제에 동참하였음에도 민원제기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2001. 4. 3. 10:00경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1,078건을 접수하여 그중 1건은 접수하고 1,077건은 반려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서는 접수하거나 반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의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접수확인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김○○가 작성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자는 “김○○”로 되어 있다. (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접수확인서에 의하면, 접수일시는 “2001. 4. 3. 10:00”으로, 접수번호는 “9”로, 신고자는 “김○○”로, 위반차량번호는 “울산 ○머 ○호 차량외 1,077건, 반려 1,077건, 총 1건”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법규위반차량들의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사진촬영을 하였으나, 그 신고만 청구인의 처 김○○의 명의로 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의 작성에 사실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반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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