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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1. 17. 결정

위반하였다는 통보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09지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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