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석례 검색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1. 17. 결정위반하였다는 통보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09지0630AI이 해석례로 AI 상담유사 해석례 검색AI 법률 상담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