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9. 11. 17. 결정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653
요지
회원제 골프장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체육용지가 아닌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94조의8 제5호 등에 규정한 자연보존지구내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된 바, 주자창, 골프코스,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한해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전체세액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5.18.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토지세 955,760,680원, 재산세 758,892,440원, 도시계획세 320,778,990원, 지방교육세 342,930,610원, 농어촌특별세 143,364,100원, 합계 2,521,726,82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산 27-9 외 5필지(산 64-1, 산 64-8, 산 64-10, 산 66, 326-7)의 토지 1,162,163㎡ 중 OOO 산 64-8 토지의 4,694㎡를 제외한 1,157,469㎡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OOO OOO OOO 산 27-9 외 10필지(산 64-1, 산 66, 260-1, 326-7, 산 64-10, 산 64-8, 326-4, 산 27-5, 산 64-12, 산 64-13)의 토지 1,388,058㎡ 중 OOO 산 64-8 토지의 4,694㎡, 같은 동 326-4 토지의 7,264㎡, 같은 동 산 27-5 토지의 675㎡ 등 합계 12,633㎡만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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