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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398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167-1 ○○주택 102호 피청구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 청구인이 2001.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16. 587건, 2001. 7. 18. 722건 및 2001. 7. 19. 919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그 제출한 날인 2001. 7. 16., 2001. 7. 18. 및 2001. 7. 19.에 각각 반려(이하 “이 건 반려등”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소재 ○○호텔앞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이고 차량신호도 적색일 때 운전자가 보행자신호를 보고 차량신호를 직진으로 착오하여 진행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촬영하여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1. 7. 9.에 신고한 것은 접수하고, 그 이후에 신고한 것은 신호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어 신고서를 접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단속관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사료되며, 피청구인이 촬영금지를 지시하였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부하직원이 아니고 법규위반행위가 있을 때 이를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을 뿐인바, 2001. 7. 10. 이후에 촬영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행정심판법 제42조의2(불합리한 법령등의 개선)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등에 예규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어서 경찰청예규에 의한 행정행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1. 10. 10. 피청구인의 접수거부처분을 안 것이이고, 행정심판의 청구기간과 방법 등을 고지한 적이 없으므로 본 행정심판청구는 기간 내에 청구한 것으로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반려등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위 장소는 신호체계의 불합리로 인하여 시설개선중인 것으로서 신호위반행위를 적용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에게 반려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2001. 10. 10. 접수거부처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신고한 교통사고위반행위와 동일 장소, 동일 유형의 교통사고위반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2001. 7. 9.자 신고시에 청구인에게 교통신호위반행위가 신고된 장소는 신호체계가 불합리하여 운전자가 신호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곳으로서 민원이 발생하여 시설개선중에 있으니 사진촬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고지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진촬영의 금지를 고지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제42조의2 형사소송법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접수확인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시설물점검 결과 및 개선요청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로 ○○가 395번지 ○○호텔 앞 일방통행로 횡단보도 앞 3색 신호등에 보행신호가 적색이고 차량신호도 적색일 때, 보행신호를 보고 착오하여 직진하는 것으로 판단한 차량을 촬영하여, 2001. 7. 16. 587건, 2001. 7. 18. 722건 및 2001. 7. 19. 919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그 제출한 날인 2001. 7. 16., 2001. 7. 18. 및 2001. 7. 19.에 각각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차량 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청구인이 신고한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의 정도가 도로교통법령에 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피청구인이 그 신고서를 신고자에게 되돌려 보낸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42조의2(불합리한 법령등의 개선)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등에 예규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어서 경찰청예규에 의한 행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예규는,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그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아 그 위임에 따라 정한 것으로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예규를 말한다 할 것인바, 위 경찰청 예규는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정한 것이 아니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예규가 아니라 단순히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은 경찰청 예규로 그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간접적 또는 사실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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