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56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167-1 ○○주택 102호 피청구인 서울강남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20. 800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그 제출한 날에 반려(이하 “이 건 반려”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모텔 앞에서 적색신호일 때 진행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촬영하여 신고한 것을 피청구인이 신호기 고장을 이유로 반려하였는바, 이는 신호기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주장으로, 일렬로 된 3개의 신호기 중 두 개의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1개가 소등되었다고 이것이 고장난 신호등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지 않으며, 같은 장소에서 소등된 신호기를 카메라 구도에 넣지 않고 촬영한 것은 접수한 것과 비교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를 반려한 또 하나의 사유인 정지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천시 정지선이 약간 희미하기는 하지만 사진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들이므로 정당한 신고를 받아 들여 보상금 지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반려등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위 장소에 삼색 신호등이 가로배열로 두 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한 대가 고장으로 점등되지 않고 있어 이를 부적절한 신호등으로 보아 신호위반으로 접수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2001. 8. 31. 서울특별시 ○○구 ○○동 ○○모텔 앞에서 적색신호일 때 진행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촬영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2001. 9. 3. “고장난 신호기로 인하여 점등되지 않는 신호등을 보고 진행하는 것을 사진촬영 신고되었다면 이를 부적절한 신호등으로 보아 신호위반 접수처리치 않도록 하고 ○○경찰서장은 시설 점검하여 고장난 신호기를 정비, 보완 조치”라고 질의회신한 데 따라서, 2001. 9. 18. 청구인에게 반려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 11. 20. 위 신호위반신고 가운데 800건을 다시 신고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 것으로, 동 장소에서 고장난 신호기를 보고 진행한 차량에 대한 신고는 부적절한 신호기로 보아 이를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어 반려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제42조의2 형사소송법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신고보상금 관련 질의 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8. 31. 서울특별시 ○○구 ○○동 ○○모텔 앞에서 적색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차량으로 판단하여 촬영 신고한 1,308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2001. 9. 18. 반려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신고서중 800건을 2001. 11. 20. 피청구인에게 다시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차량 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청구인이 신고한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의 정도가 도로교통법령에 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피청구인이 그 신고서를 신고자에게 되돌려 보낸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은, 단순히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경찰청 예규로 그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간접적 또는 사실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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