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11. 13.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공장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125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공장 중 A동은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나, B동은 임차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매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해왔던 바, 당초 부과된 취득세 등은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6.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15,176,810원, 농어촌특별세 11,517,650원, 등록세 115,176,810원, 지방교육세 21,215,340원, 합계 263,086,6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O OOO OOO OO 128-20 토지 13,487㎡ 중 7,003.6㎡와 B동 건축물 2,187.5㎡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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