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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11. 11. 결정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1095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헬스장, 찜질방 등을 설치하여 소정의 이용료를 수납하였으므로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야 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휴게음식점, 관리사무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헬스장 등에 대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1000분의 8 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8.6.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5,857,730원, 농어촌특별세 1,585,750원, 등록세 15,857,730원, 지방교육세 2,935,760원, 합계 36,236,97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1242 외 2필지”상 건축물 3,346.31㎡ 중 지상 1층 410.23㎡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이를 취소하고, 지하 1층 25.91㎡ 및 지상 5층 421.7㎡에 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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