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09. 11. 9. 결정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지0134
요지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아파트형공장의 경비원이 수령한 경우로서, 조사결과 입주 업체들의 우편물을 경비원이 일광수령하여 개별우편함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