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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01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읍 ○○리 8-10 피청구인 청주서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3.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1. 25.부터 2002. 12. 31.까지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촬영하여 보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고서 중 221건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차량번호가 명백하지 못하여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1. 28.부터 2003. 1. 4.까지 위 신고서 등을 반려(이하 “이 건 반려 등”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2. 11. 25.부터 2002. 12. 31.까지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촬영하여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중 221건에 대하여 번호판독 및 식별 불가 등의 이유로 반려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들의 목록에 의하면, 스캔시 차량번호의 확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도 번호확인이 가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청구인의 부당한 반려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중앙선 침범을 하고도 어떤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고 어떤 운전자는 이러한 처분을 면하는 등 모순점이 많으므로 이 건 반려등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금지급규칙이 시행된 이후 2001. 5. 11.부터 2002. 12. 31.까지 ○○시 ○○구 ○○에서 보상금지급항목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중앙선 침범)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하여 당 경찰서에 신고한 전문신고자이다. 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금지급규칙의 취지는 사고감소, 시설개선 및 준법의식의 향상 등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위반 인식이 부족한 장소인 편도 2차로의 주거지도로 입구에서 다량으로 촬영하여 피신고자들이 강력히 항의하였고, 동일장소에서 같은 차량에 대하여 최다 25건을 촬영하는 등 위 단속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고를 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신고서 전체를 반려하여 접수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사전심사를 거쳐 차량등록번호 불확실 및 위반사실 입증불가 등 신고보상금 지급요건을 결한 이유로 반려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접수시 먼저 편도 2차로 이상인지의 여부, 도로의 여건 및 도로의 불합리한 시설, 집단민원의 발생 등에 대하여 판단한 후 위 규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오인신고나 위반사실이 불명확한 신고서를 접수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차량등록번호의 명확한 확인 가능여부 및 위반사실에 대하여 심사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특히 피신고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반증할 경우에 대비하여 차량등록번호중 시․도 및 차량종별에 대한 번호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신고서에 대하여는 스캐너로 확대하였으나 확대한 이미지로는 시․도가 명확하지 않아 처리곤란사유로 반려하였고, 사진 중 일부의 경우는 교통법규 위반혐의 차량이 이미 중앙선 침범에 대한 행위를 완료하여 위반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하였다. 마. 청구인은 8회에 걸쳐 총 972건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중 피청구인이 반려한 224건의 신고서 가운데 221건에 대하여 재접수 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련규칙에 근거하여 적정한 절차와 이유로 이 건 반려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금지급규칙,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반려처리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2. 11. 25.부터 2002. 12. 31.까지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촬영하여 보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이중 221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반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차량번호가 명백하지 못하여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1. 28.부터 2003. 1. 4.까지 위 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청구인이 신고한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의 정도가 도로교통법령에 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피청구인이 그 신고서를 신고자에게 되돌려 보낸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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