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11. 5. 결정
기업부설연구소용 건물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아니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09지0741
해석례 전문
청구법인이 2008.9.11. 및 2008.11.11. 신고 및 수정신고한 취득세 27,939,894,730원, 농어촌특별세 4,190,984,180원, 등록세 4,281,358,290원, 지방교육세 856,271,650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214,067,900원, 합계 37,482,576,750원은 OOOOO OOO OOO 1320-10 지상 건물 연면적 196,506.88㎡ 중 8층~15층 30,439.97㎡를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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