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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02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5-1812 피청구인 서울서대문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5. 14. 17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그 제출한 날에 반려(이하 “이 건 반려”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5.9km 지점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사진촬영하여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 구간은 청색점선과 청색실선으로 구획된 곳으로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전용차로 외의 도로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간이어서 위 차량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의 6. 노면표지 일련번호란 602-1은 청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가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청색점선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넘어갈 수 있으나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마는 전용차로 외의 도로 등으로 진출&#8228;진입하기 위하여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한다고 되어 있고, 전용차로는 외측 실선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건 신고된 차량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신고를 받아 들여 보상금 지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반려등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사진상의 판독만으로 명백한 위반행위(청색실선 바깥쪽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청구인에게 사전에 홍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촬영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의 시작점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예고구간으로 점선처리되어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1차로로 진행중에 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진입&#8228;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사진촬영한 장소는 점선구간과 실선구간의 경계구간으로서, 신고보상금제가 시행되면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다가 버스 전용차로를 벗어나려고 해도 옆 차량 때문에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해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다가 주행차량과의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감안하고, 무리한 단속에 대한 논쟁을 피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까지 단속한다는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청색실선과 청색점선으로 구획한 경계구간을 설치하여, 주행중인 차량이 무리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한 곳으로서, 운전자가 청색실선을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한 경우가 아니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이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적법하게 신고를 반려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노면표시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5. 14. 서울특별시 ○○구 ○○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5.9km 지점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으로 판단하여 촬영 신고한 17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교통법규위반(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같은 날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은 그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경찰청 예규로 정하고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위 경찰청 예규는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간접적 또는 사실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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