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303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584-32 피청구인 서울서초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1. 24.부터 2002. 11. 28.까지 5일간 적발한 1,400여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촬영하여 보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해 촬영장소의 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위 신고서를 2002. 11. 28. 청구인에게 반려(이하 “이 건 반려”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1. 24.부터 2002. 11. 28.까지 5일간 친구인 청구외 김○○와 함께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교 남단에서 ○○도로 △△대교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 중 1,400여대의 신호위반 차량을 촬영하여 신고보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해 촬영장소의 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는 바, 당해 촬영지역에는 횡형3색의 주신호등과 종형3색의 보조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주신호등에는 “신호준수”와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등의 규제표시가 되어있으며, 정지선 좌측에는 “정지” 및 횡단보도를 알리는 지시 및 주의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나 그밖의 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내에는 필요에 따라 우회전을 규제하는 교차로가 여러곳 있으며, 이러한 곳에서는 이미 신고보상금제도에 따른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의 접수가 이루어진 점, 피청구인은 위 촬영지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신호준수가 필요한 교차로가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도로교통법과는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 청구가 제기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동종사안에 대하여 이미 ○○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2002년도에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반려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모든 규제표지등이 정상적으로 갖추어진 위 촬영지역에서 일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촬영하여 신고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 및 신호위반 운전자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플랭카드의 훼손을 이유로 이 건 신고를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이 건 반려가 위법․부당하다고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신고보상금제도의 취지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교통사고 감소, 준법의식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교 남단에서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하는 구간이 우회전 금지지역이라는 것과 위 장소가 미상의 신고자에 의하여 “교통법규 위반 사진촬영 신고지역”이라는 내용의 플랭카드가 불법 도난 당했던 장소임을 알고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촬영이 용이한 위 지역에서 이 건 관련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당해 지역에서 촬영하여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대하여는 신고보상금관련 심사접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이미 반려 결정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위반 신고자의 양심을 무시한 채 신고하려 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플랭카드 부착과 관련한 위의 사실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당해 촬영지역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여부가 애매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반려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고보상금관련 심사접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1. 24.부터 2002. 11. 28.까지 5일간 친구인 청구외 김○○와 함께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교 남단에서 ○○도로 △△대교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 중 1,400여건의 신호위반 차량을 촬영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해 촬영장소의 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2002. 11. 28. 위 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2002. 10. 24. 10:30경 ○○경찰서 교통과장실에서 개최된 신고보상금관련 심사접수위원회의 심사결과, 심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대교 남단에서 신호위반으로 접수한 사진들을 반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위 반려의 이유로, ○○대교 남단은 신호위반 차량을 사진촬영하여 신고하는 카파라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아울러 도로교통 관련법규의 위반을 줄이고자 “사진촬영신고 많은 지역”이란 플랭카드를 부착하였으나, 신고자로 보이는 미상자가 이를 불법으로 제거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플랭카드가 불법적으로 제거된 후 접수된 것은 반려하기로 결정한다고 한 사실, 피청구인은 당해 촬영장소가 미상의 신고자가 당해 장소에 부착된 플랭카드를 제거하면서까지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한 적이 있었던 장소로서, 청구인이 위 장소의 플랭카드를 제거한 것은 아닐지라도 신고보상금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신호위반 여부가 애매한 지역만을 골라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2002. 11. 28. 이 건 신고를 반려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경찰청예규에 근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신고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신고서 반려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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