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343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상북도 ○○시 ○○동 246-134 피청구인 영주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2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1,146건 중 1,145건은 교통법규위반(중앙선침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4. 3. 이를 반려하였고, 청구인이 2002. 4.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317건 중 316건도 교통법규위반(중앙선침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4. 4.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찰청의 교통법규위반차량보상금지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선을 침범한 법규위반차량은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의 중앙선침범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중앙선침범의 경우에는 주행차로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주행 차로가 2차로 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상의 사진에는 진행 차로가 2차로 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반대편 차로가 2차로 임이 나타나 있고, 실제로도 청구인이 사진촬영한 도로는 왕복 4차로 인데도, 피청구인은 위 사진만으로는 주행 차로가 2차로 인지 구분이 안된다며 청구인의 서류를 반려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이 건의 원인행위인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의 반려는 단순히 경찰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인 경찰청예규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금지급규칙(경찰청예규) 제2조(적용범위)제2호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통행구분) 위반행위로서 중앙선침범행위. 다만, 편도 2차로 이상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에서의 중앙선침범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4조(신고방법)제2항제2호에는 “중앙선침범의 경우에는 주행차로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중앙선침범에 대한 교통법규위반차 량신고서 1,146건을 2002. 3. 29. 접수하여 2002. 4. 2.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심사접수위원회를 개최․심사한 결과, 그 중 1,145건이 주행차로가 편도 1차로 인지 2차로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2002. 4. 3. 이를 반려하였고, 마찬가지로 2002. 4. 4.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317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결과, 그 중 316건을 위와 같은 사유로 2002. 4. 4. 반려하였다. (3) 교통법규위반차량을 단속하여 도로교통법의 목적인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인력과 장비만으로 한계가 있어 범법차량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취지를 왜곡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위반차량이라며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이 반려한 사진은 위반 운전자 단속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매한 단속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법규위반차량접수현황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2002. 3. 23.부터 2002. 3. 28.사이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판단한 차량을 촬영하여 2002. 3. 29.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1,146건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 1,146건 중 1,145건은 중앙선침범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4. 3. 이를 반려한 사실, 청구인이 같은 장소에서 2002. 3. 29.부터 2002. 3. 30. 사이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판단한 차량을 촬영하여 2002. 4. 4.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317건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동 신고서 317건 중 316건을 2002. 4. 4. 반려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은 그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경찰청 예규로 정하고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위 경찰청 예규는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간접적 또는 사실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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