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79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851-709 피청구인 광명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4. 15. 1,200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2. 4. 23.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반려”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기도 ○○시 소재 ○○부인과 앞 노상에서의 신호위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반 차량들이 적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나. 청구인 이전에 신고접수된 건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었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 다량의 접수라고 하나, 이전의 신고자는 1,700여건을 접수한 바 있는데, 청구인은 7일여 동안 1,200건을 접수하였는 바, 하루 180여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한 것을 다량이라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신고가 있은 후 피청구인이 “사진촬영신고지점”이라는 대형의 표지판을 부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촬영한 신고 차량은 신호위반을 한 것이 분명하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3. 10. 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을 무대로 법규위반차량을 촬영하여 신고하는 사람으로서, 2002. 4. 7.부터 같은 해 4. 13.까지 경기도 ○○시 ○○동 소재 ○○산부인과 앞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경기 ○○노 ○○호 등 1,200건을 촬영․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청 예규인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금지급규칙 제5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접수지 경찰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포함)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장소에 문제점이 보이고, 신고건수가 1,200건이나 되는 다량으로 2002. 4. 20.에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심사위원회에서 반려로 심사․의결되어 청구인에게 반려사유를 고지하고 반려한 것이다. 나. 신고보상금제도의 취지는 교통사고 감소, 준법의식 향상, 시설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고예방 등 동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사진촬영이 용이한 지역에서 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금제를 예상하지 못한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것을 다량으로 촬영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도로교통법상의 목적 등에도 어긋나고 국가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는 정당하며,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 반려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4. 15. 경기도 ○○시 ○○동 소재 ○○산부인과 앞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시 좌회전한 차량으로 판단하여 촬영 신고한 1,200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귀하께서 사진촬영하신 ○○산부인과 앞 교차로는 비보호좌회전지역으로 일반 시민들 대부분이 비보호좌회전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녹색신호시 진행해야 하나, 적색신호시 진행해야 하는 줄로 잘 못 알고 위반하고 있는 장소로서, 위반자 대부분이 ○○4동, ○○7동 주민들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본 제도의 시행목적이 사고 예방에 있으나, 동 신고는 사고예방과는 무관하게 사진촬영이 용이한 지역에서 촬영한 것으로 특정지역 무더기건으로 판단되며, 경찰의 단속방침이 ‘단속을 위한 단속’‘실적위주의 단속을 엄금’으로 되어 있고, 경미한 위반, 애매한 위반 등은 현장계도함으로써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동참과 호응받는 단속을 지향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건 신고는 이를 명백히 위반한 건”이라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2002. 4. 23.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은 그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경찰청 예규로 정하고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위 경찰청 예규는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간접적 또는 사실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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