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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580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 ○ ○ 충청남도 ○○군 ○○읍 ○○리 8-10 피청구인 대전서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28.부터 13회에 걸쳐 3,310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촬영하여 보상금 지급을 받기 위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중 573건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차량번호가 명백하지 못하여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0. 24. 위 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반려”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빌라 앞 도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촬영하여 신고한 것을 피청구인이 중앙선 안보임, 위반사항 미비, 차적없음, 차량번호 불명확 등의 이유로 반려하였으나, 이는 제출된 사진들의 목록에 의할 때 부당하며, 특히 피청구인은 차량번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육안으로 번호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2매의 사진으로도 동일 차종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신고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어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신고접수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부당하게 반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반려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반려등은, 대전광역시 ○○구 ○○동 ○○빌라 부근 편도 2차로 진행방향의 반대차로 옆 골목에서 나온 차량이 진행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반대차로 5.8미터를 약 45도로 역진행하여 중앙선이 절단된 구역을 넘어 진행차로로 진입&#8228;진행한 것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는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16조제1항으로 단속함이 타당하며, 또한 이 건 반려등은 차량번호가 명확하지 못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것과 위반행위가 애매한 것 등을 접수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2002. 8. 28.부터 13회에 걸쳐 3,310건을 신고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접수받아 전산화작업을 하였던 바, 진행방향 반대차로 골목에서 나온 차량이 45도 정도로 역진행 횡단하여 중앙선이 절단된 구역을 통과하여 진행차로로 진입한 것은 중앙선침범으로 단속할 수 없고, 오히려 도로교통법 제16조(횡단등의 금지)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금지급규칙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차량의 번호가 명확하게 보이는 칼라사진 2매 이상을 제출하되, 중앙선침범의 경우 주행차로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금제 관련 교양자료(2001. 3. 2.)에 의하면 중앙선침범의 경우 차량의 바퀴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중앙선침범이 명확하지 못한 건과 차량번호가 명확하지 못한 건은 동규칙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반려한 것이다. 나. 2001. 3.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교통사고가 감소되는 등 위 제도가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직업적인 전문 신고인(속칭 카파라치)의 출현으로 특정지역에서 대량으로 촬영하여 무더기로 신고하는 등 특정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본래의 도입 목적인 건전한 시민신고정신을 바탕으로 한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특정장소에서 무더기로 사진촬영을 하여 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장소마다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극적이고 못마땅한 신고접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정확한 사실판단하에 이 건 반려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5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신고보상금 관련 질의 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 28.부터 13회에 걸쳐 대전광역시 ○○구 ○○동 ○○빌라 부근 편도 2차로 진행방향의 반대차로 옆 골목에서 나온 차량이 진행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반대차로 5.8미터를 약 45도로 역진행하여 중앙선이 절단된 구역을 넘어 진행차로로 진입&#8228;진행한 것 등을 교통법규위반으로 보아 3,310건을 촬영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은 위 신고서 중 573건에 대하여 불명확(위반행위 불명확, 번호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한 사실, 경찰청의 2001. 4. 23.자 업무지시에 의하면, 교통법규위반 신고시 역주행의 경우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회시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경찰청예규에 근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신고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신고서 반려행위는 청구인의 권리&#8228;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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