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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93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917-26 피청구인 서울남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5.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17건은 교통법규위반(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13.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속도로에서 청색실선과 청색점선이 동시에 표시되어 있는 버스전용차선은 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없는 차량이 전용차로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차선이므로 이와 같은 차선이 그어져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5.9㎞ 지점(청색실선과 청색점선으로 표시)에서 청구인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을 사진촬영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5.9㎞지점은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 운행 중 전용차로를 벗어 날 수 있는 점선구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5.9㎞지점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이라며 촬영한 차량의 사진만으로는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반려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접수 확인서, 신고자 접수 반려건에 대한 보완요구 내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5.9㎞ 지점에서 2002. 5. 12. 고속도로버스전용차도 통행위반이라고 판단한 차량을 촬영하여 2002. 5. 13.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17건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 17건은 교통법규위반(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13. 이를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은 그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경찰청 예규로 정하고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위 경찰청 예규는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간접적 또는 사실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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