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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0. 27. 결정

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486

요지

자동차를 양수하여 취득신고를 한 뒤 차량이전에 따른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잔금지급일 당시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여 납세 의무가 성립한 것인 바, 이후 30일 이내에 계약해제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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