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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0. 26. 결정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957

요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사실상 대지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급한 경우라 주장하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였는지에 따라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 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전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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