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344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1126-15 피청구인 수원 남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10.부터 2001. 11. 19.까지 적발한 2,145건의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차량을 촬영하여 보상급 지급을 받기 위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심사접수위원회에서 동 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하자 동 신고서를 청구인에게 반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29. 피청구인이 신고접수를 반려한 본 건에 대해 감사원에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감사원은 2002. 2. 22. 피청구인에게 재조사요구민원을 이첩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재조사요구민원은 위 심사위원회에서 반려결정된 사안이므로 재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민원처리결과 통지서를 2002. 3. 16.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민원처리결과 통지, 법규위반차량신고접수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1. 10.부터 2001. 11. 19.까 10일간 경기도 수원시 ○○구 ○○동 소재 ○○버스정류장 부근 횡단보도상에서 경기 ○○모 ○○호 차량 등 신호위반차량 총 2,145건을 적발․촬영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2001. 12. 12. 10:00~10:40경 ○○남부경찰서 교통과장실에서 개최된 법규위반차량신고접수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 결과 심의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청구인의 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고접수를 반려한 이 건에 대해 2002. 1. 29. 감사원에 재조사요구 신청을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02. 2. 22.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16. 청구인이 신고한 사안에 대해 교통법규위반신고심사접수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가 결정된 사안이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경찰청 예규에 근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신고보상급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신고서 반려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2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첩민원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청은 단순한 민원의 제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거부회신은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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