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0. 26. 결정
사업자문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상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35
요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사업자문수수료는 조합원들로부터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조합과의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00가 제공한 용역에 지급한 대가로 보이며, 법인장부상 토지 가액으로 회계처리한 점 및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취득을 위해 소요한 간접비용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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