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0. 26. 결정
당초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미납잔금을 납부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852
요지
미분양 상태의 주택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즉시 미분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계약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미납된 잔금을 완납하였더라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 볼 수 없는 바,「00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제4항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