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0. 26. 결정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557
요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거의 모든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0.07%의 잔금만을 미납한 상태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해 잔금을 완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를 납부하기만 하면 이미 준공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 수익 등 처분권을 소유할 수 있는 바,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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