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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10. 23. 결정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 한 것이 적법 여부(기각)

조심2009지0706

요지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관련법령에 의해 감면받은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는 열거된 세목 중 어느 한 세목만을 임의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포괄적으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 준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바, 현물출자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대해 이를 기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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