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해당 교통사고를 그 기재 내용과 같이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된 것만으로는 교통사고의 당사자 등에게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 등과 같은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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