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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10. 22. 결정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중 불특정다수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으로 사용시 재산세 등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713

요지

종교법인이 소유한 봉안당 시설로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문화집회시설인 납곱당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증여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처분청에 '종교단체 납골당 사용료 및 이용요금' 이 신고, 수리된 사실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해당 요금을 수납하고 제공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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