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09. 10. 22. 결정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부동산의 가액으로 계상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112
요지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가처분등기할 경우 소유자와 가처분권자가 직접적인 채무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로서, 채권금액이 아닌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7호 제1목에 규정한 1000분의 2 등록세율을 적용해여야 하나, 해당 부동산 중 1/2 지분만을 가처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당초 부과된 등록세 등은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10.16.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3,170,820원, 지방교육세 581,720원, 합계 3,752,5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가처분 등기 지분(2분의 1) 상당액인 708,000,000원을 등기 당시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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