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10. 15. 결정
종중임야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103
요지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를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던 대종중이 2006년 구성원을 달리하는 소중중에 증여한 경우로서,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에서는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임야로 볼 수 없는 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