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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9. 10. 15. 결정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에 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511

요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잔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이나 남아있던 금액은 극히 미미한 0.61%에 불과했던 바, 이는 사회 통념상 지급을 완료한 것과 다름없는 점이나 며칠 후 모두 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규정한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했던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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