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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가해자ㆍ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동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A○○경찰서 ○○파출소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관계법령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장에게 신청하고, 동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을 거부한 행정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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