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9. 10. 13. 결정

공업지역에 속하는 토지를 취득등기한 경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305

요지

대도시내 공장을 등록한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업지역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구「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5년 이내에 매각한 점이나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의 중과세 예외업종과 관련없는 창고 건축허가를 득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9%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