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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단속불이행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3-10435 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단속불이행확인등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29.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의 법령위반여부를 판단지 아니하고 부당한 재결을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의 의약과와 관할 보건소의 지도단속업무 불이행을 부당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2003. 7.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은 모두 단순한 민원사항이거나 사실행위와 관련된 심판청구로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 의결되었고, 피청구인은 위 의결에 따라 각하재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소속의 의약과, 감사실, 관할보건소의 의약과 등은 건설교통부의 반복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특진비부당청구에 대한 업무지도 및 직무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법령위반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각하재결권을 남용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한 사항은 행정기관의부작위에 대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성이 없고 불명확하며, 특정 이해 관계인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법적용 사항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7. 29.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의 법령위반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재결을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의 의약과와 관할 보건소의 지도단속업무 불이행을 부당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3. 7.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은 모두 단순한 민원사항이거나 사실행위와 관련된 심판청구로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 의결되었고, 피청구인은 위 의결에 따라 각하재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하여 부당하게 특진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적 단속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패행위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등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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