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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4. 4. 결정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4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여금제도)를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의무자이고,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입니다. -  따라서 법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임원을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므로 퇴직연금 압류 금지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은 적용이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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