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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3. 26. 결정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419

요지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퇴직 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급여 지급지시를 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 사용자가 급여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 2> DB형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 체불 진정을 제기한 결과,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송치하였는데, 제17조제2항 위반으로 추가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체결의 내용은 근로자가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는 요건을 포함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퇴직 후 사용자가 급여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입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퇴직급여제도 종류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달리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 바, -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질의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같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 의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 의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중복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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