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10. 12. 결정
도로의 시가표준액을 인근대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에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지0127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2필지의 도로에 대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인근의 주거용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평균가액의 0.33%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하는 바, 해당 가액에 3분의 1을 곱하여 부과했던 취득세 등은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1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8,552,800원, 농어촌특별세 1,855,280원, 등록세 18,552,800원, 지방교육세 3,710,560원, 합계 42,671,44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OO 도로 745㎡ 및 120-36 도로 702㎡의 시가표준액을 〈별첨〉과 같이 재산정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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