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9. 10. 1. 결정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용지로 지정하여 공급한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719
요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개발, 공급하는 토지의 경우 토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축물이 없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 후생복지용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이상, 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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