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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9. 9. 28. 결정

공부상의 지목이 답인 토지를 실제 현상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135

요지

허가기간내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던 토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득한 이후에도 복토하여 일부 나무를 식재한 외에는 농작물 등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공부상 지목이 답에 해당하는 여부와 관계없이「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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