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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9. 28. 결정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자기소유 건축물을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같은 권역 안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80

요지

대도시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본점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1부문 및 네트워크운영기술담당 부서를 배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같은 대도시내의 건축물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신축 및 증축하여 해당 본점을 이전한 이상, 구「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을 개정한 법령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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