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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9. 28. 결정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방법(기각)

조심2008지0799

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나 시스템에 의한 진단처리결과 '부적정' 내지 '보류' 판정을 받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뒤,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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