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9. 28. 결정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984
요지
당초 신고납부된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 중 해당 건축물에 소요된 사실이 명백한 보일러 공사비와 수련원 설계비 등 이외에 기존 건축물의 보수 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 전체 세액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8.9.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2,342,230원, 농어촌특별세 962,450원, 등록세 4,951,580원, 지방교육세 920,310원, 합계 19,176,570원의 부과처분은 당초 과세표준에서 기존 건축물의 보수공사비 219,450,000원(강당동 보수공사 82,500,000원, 팬션 보수공사 38,500,000원, 암클라이밍 공사 8,800,000원, 야외집회장 신축공사 63,360,000원, 소방추가공사 26,290,000원), 부가가치세 상당액85,913,2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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