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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9. 9. 24. 결정

쟁점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다음 그 등기일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647

요지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승인은 제안서의 수락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관련 공무원의 예상에 근거하여 주택사업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었더라도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건립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실 등이 없이 유예기간 3년을 경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바,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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