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9. 24.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에 계상된 전체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1086
요지
국공유지의 감정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취득가격을 임의로 산정한 점 등을 볼 때 법인장부에 임의로 계상한 용지대금을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주택분양보증 환급금 토지의 취득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8.9.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8,068,200원, 등록세 58,378,010원, 지방교육세 10,937,940원, 농어촌특별세 4,057,090원, 합계 131,441,240원의 부과처분과 2008.11.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63,410,850원, 등록세 164,271,236원, 지방교육세 30,805,710원, 농어촌특별세 11,266,880원, 합계 369,754,6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4.11.2. 지급한 주택분양보증 환급금 966,047,500원을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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