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09. 9. 24. 결정
장애인자동차를 공동등록한 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725
요지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추징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이로 인해 발생된 1차 고지서를 제때 발송 받지 못해 합가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주장하더라도,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를 해태한 사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이에 세대분가 기간에 대해 감면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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