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9. 9. 24. 결정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된 변전시설의 부속토지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1065
요지
「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 일부를 000 일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전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면적의 경우 동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바,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당초 부과된 재산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9.12.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156,510,480원, 도시계획세 71,866,580원, 지방교육세 31,302,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변전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부분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