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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9. 24. 결정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동안 과소 부과된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031

요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등에 규정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하던 처분을 이후 정정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191조 제2항에 의거 수시부과 가능한 것인 바, 제척기간을 경과하기 이전에 이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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