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9. 22. 결정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961
요지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이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다만, 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추징 당시 시가표준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에 대한 등록세 등은 경정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8.10.15.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1,948,140원, 지방교육세 363,200원, 합계 2,311,340원의 부과처분은 2005년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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