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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9. 22. 결정

수탁자인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사업주체인 건설사로부터 최초 분양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664

요지

소유권이 사업주체인 건설사 명의로 환원되지 않은 채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이상, 건설사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경감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했더라도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아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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