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교통성실장대상자누락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33 교통성실장대상자누락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서울 ○○구 ○○동 656번지 ○○아파트 11동 4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년도 제18회 교통성실장(10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수여)의 대상자 선발을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계서류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성실장대상자누락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 7. 22.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고없이 이 건 처분의 기준일인 1997. 12. 31.까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기간은 10년이 초과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식회사 ○○운수에서의 정식 발령전의 대기운전사 경력기간(1992. 2. 4.~ 1992. 11. 25.)을 위 무사고운전경력기간에서 제외시킨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한 바,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수원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도 나왔듯이 이 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이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무사고 경력기간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잘못된 사실판단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청구인이 소속했던 운수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외에는 달리 객관적 자료를 얻을 수 없는데 위 경력증명서상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청구인의 발령전 대기운전기간을 운전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실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증거로서 제시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상에는 청구인이 대기운전자로 있는 동안 미지급된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운전경력산정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한 바도 없고 결정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료만 가지고서는 문제의 기간을 청구인의 무사고경력기간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이 건 처분을 한 바, 이 건 처분이 잘못된 사실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0년 무사고운전자에 대하여 행하는 교통성실장의 수여행위는 운전 종사자에게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고 새로운 교통문화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무사고운전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에서 행하는 계도적 성격의 행위로서,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수여 대상에서 청구인을 누락시킨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동 행위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교통성실장대상자누락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